미래부‧방통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재송신료 산정 기준 누락, 실효성 논란
[뉴스핌=정광연 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재송신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협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사업자간의 협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도 시청자 피해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그 동안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 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상파가 280원인 재송신료 단가를 430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유료방송 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유료방송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발생하게 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 총 12회의 회의를 거치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 요구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송신료 협상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봉책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지상파의 입장과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하는 유료방송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이 누락돼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지상파 송출 중단만 7차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청자가 210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인 재송신료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입장을 감안하면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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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