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비 과장 논란 후 첫 판결, 법원 "허위·과장 증거 없어"
[뉴스핌=전지현 기자]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 구매자들이 연비를 부풀려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 연비 논란 이후 첫 판결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영학)는 한모 씨 등 싼타페 디젤 차량(R2.0 2WD) 구매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싼타페 R2.0 2WD 차량(이하 싼타페 차량)의 복합연비를 1리터당 14.4㎞로 표시했는데,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리터당 13.2㎞로 측정됐고, 이는 피고가 표시한 복합연비보다 8.3%가 낮은 수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싼타페 차량 구매자인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발표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되게 표시해 10년간 추가로 유류비를 지출했다"며 "부풀려진 판매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표시된 연비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현대차가 연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현대차가 한 씨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차량의 경우 신차와 동일한 수준의 연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기존 제출 증거들에 기초해 판단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 표시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