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군공항 이전, 수조원대 생산유발·고용효과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1:44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1:44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긍정적 측면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8일 수원과 대구,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각 공항마다 4조8000억 원에서 7조300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3곳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적용한 MRIO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공항 이전에는 6년간의 공항이전 건설기간 중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5751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363억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9292억원과 3227억원이다. 취업 유발인원은 3만9062명(연간 6510명)으로 예상됐다.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6년간 5조2625억원을 투입해 7조2899억원의 생산 유발액(연간 1조2150억원), 2조5천89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연간 4316억원), 총 5만1784명의 취업 유발인원(연간 8630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공항은 신공항 건설에 3조5539억원이 투입돼 전라남도에 4조8299억원(연간 8050억원)의 생산 유발액과 1조7065억원(204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6297명(605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며 먼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가 유입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군공항 이전지역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긍정적 효과 강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으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군 공항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공항을 이전하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자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과 논, 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수원과 대구, 광주 3개 군공항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은 2013년도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시작하게 되겠다"며 "그래서 지금 수원, 대구, 광주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타당성 평가를 확인했고, 그래서 3개 지역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게 됐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이 없다"고 답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선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기부대양여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서 개발해서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며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특별법상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우려에 대해선 "(법에 보면)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작전 부분 동등한, 기존 공항보다 동등 이상의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어느 쪽이라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