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행동자유권·주거권 등 침해 소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베란다와 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주민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 관계 확인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주거권 등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18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층간소음 제도를 참조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연구역.<사진=뉴시스>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사적 공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다. 만약 강제할 경우, 사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강제성 없는 근거로 인해 주민간의 다툼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흡연가구가 관리주체의 금연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주민들의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한 정신적이 피해보상과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될 경우 재산상의 손해까지 발생할 수있다. 권익위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주민끼리 해결할 과제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관리주체와 주민들은 강제성은 없지만, 이번 권익위의 법안을 근거로 흡연 가구의 금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적·윤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를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주거권 침해 및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만약 관리주체 및 주민들이 과도한 제재를 가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행동자유권 등 위배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고 밝혔다. 주민간의 다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비슷한 법안인 층간소음보다도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