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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집에 들어가 흡연 확인’‥ 너무 나간 층간흡연 대책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7:22

국토부 "강제성은 없다", 법조계 "여론 노린 정서법"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3일 오후 2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김승현 기자] 최근 정부가 아파트 층간흡연에 대해 법적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의 신고 등으로 이웃간 흡연문제가 불거질 경우 관리소장 등이 확인을 위해 직접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적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강제성은 없는 법안"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아파트 층간흡연 피해에 대해 층간소음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연구역 <사진=뉴시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아파트 층간흡연에 적용되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제도화된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등에 층간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민원이 제기된 입주민의 거주공간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사법기관 이상의 권리를 주는 셈이다. 사법기관도 가택에 들어가기 위해선 범죄 혐의를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흡연자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관리주체가 조사하겠다고 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자칫 인격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소장의 방문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며 "사회 분위기 환기 차원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흡연 가구가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며 '마녀사냥 대상자'로 몰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다른 정부부처 등도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금연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의 수많은 금연정책을 조사했지만, 내 집에서 담배 피는 것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적 규제가 아니라 독립된 환기 시설이 없는 아파트 등에 시스템 도입이나 캠페인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국가로 집중 조명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핀란드, 스위스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내 집은 물론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야외에서의 흡연도 가능했다. 1만원이 훌쩍 넘는 담뱃값과 한 면을 가득채운 경고그림 등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측면은 침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도 권익위와 국토부의 법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런 규제 법안이 마련된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론을 노린 국민 정서법의 일종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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