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오는 2018년부터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내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에서 다툴 수 있다.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에서의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규정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만들어진다.
권익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 1월~2016년 5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건)이 층간소음(42.5%, 508건)보다 많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사적구역인 가구 내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렵다. 공용구역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