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아파트 내 옷방과 붙박이 가구 바닥에 난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와의 온도차이에 따라 겨울철 결로(이슬)이 맺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옷방과 붙박이 가구가 바깥벽이나 욕실과 붙어있으면 통풍구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 날 밝혔다.
공동주택 각 가구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할 때는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될 때는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가구 내 거실·침실벽체와 천장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해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 설계도에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