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누운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임금을 못 받았다며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설명했다.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에 실형을 판결한 재판부는 A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 승객 불편을 초래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수원역 선로에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웠고 용산발 수원행 전동차 운행이 9분가량 지연됐다. A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4월 내려졌다.
한편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에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A씨와 열차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