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주부터 경기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등에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주택사업을 하려면 사업부지를 사기 전에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를 받을 수 없어 주택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인천 연수구·중구가 대상지다. 지방은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가 대상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HUG가 매월 말 선정해 HUG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공고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HUG 관계자는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예비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