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청으로 카톡대화 수집 위법…증거 인정 불가"
[뉴스핌=최유리 기자]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CI=카카오> |
이날 카카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미 수신이 완료돼 서버에 저장돼 있던 대화 내용을 추출해 제공한 것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송수신을 방해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요구할 수 있다. 감청영장을 집행할 경우 카카오는 2~3일 동안 저장한 대화 내용을 3~7일 단위로 추출해 제공했다. 올 상반기 카카오가 감청 요청에 응한 건수는 15건이었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지난해 10월 이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