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흥국에프엔비는 지난 8월 8일 체결한 씨엔티플라넷 주식 양수도 양해각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거 해제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17:12
[뉴스핌=황세준 기자] 흥국에프엔비는 지난 8월 8일 체결한 씨엔티플라넷 주식 양수도 양해각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거 해제됐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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