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책정한 배상금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배상금이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미국연방대법원> |
1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침해 관련 구두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 이익 전체를 배상받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로버츠의 의견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삼성 측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한 배상금으로 스마트폰 판매 전체 이익과 맞먹는 규모인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전자 변호를 맡은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의 캐실린 설리반 변호사는 "하나의 특허에 대해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사용된 다른 수만개 특허의 기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한 법의 해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 측 법무책임자 노린 크롤은 삼성의 디자인 카피가 "미래 디자인 혁신에 대한 냉각 효과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6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