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운영위 전체회의도 취소…14일까지 증인채택 완료해야
[뉴스핌 = 전민준 기자] 여야 3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국감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1시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국감 일반증인 채택 안건 처리를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
운영위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도읍 간사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혀 합의된 게 없다"며 "야당과 여당이 주장하는 증인 명단에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합의된 바 없고 의견만 교환했다"고 말했으며, 김관영 간사는 "아직 (다음 회동은) 기약된 게 없다"고 했다.
이날 협상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병원 경제인총연합회 회장 등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일반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청와대 국감에 일반 증인이 출석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