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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물 인정받으면 보조금·용적률 혜택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06:00

국토부,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인증받으면 보조금,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 백분율)과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혜택을 받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돼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에서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마찬가지로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한다. 100%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뜻한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에서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인증 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없다.

또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개선된다.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을 추가한다.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해 검토 기한을 전문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로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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