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채권 500억원 수준
[뉴스핌=김지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만기일이 지난 채권을 고객들에게 알려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4일까지 '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난 5일 기준 만기일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KB국민은행 내 채권 금액은 약 500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에 대해서는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한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영업점과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스타뱅킹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통장 또는 채권실물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