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 이원희 사장이 싼타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으로부터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이 사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결함 파악 후, 해당 차량 대부분을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 가운데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강 장관의 주장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지만, 4대의 차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오는 10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