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뉴스핌=김지유 기자] 11개 캐피탈사들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3월 3일 이전) 대출자에게도 인하금리(연 27.9%)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여신전문협회는 7일 최근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말 기준 81개 여전사 중 11개 여전사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를 초과한 대출(이용자 2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서민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계약자 중 최고금리 초과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8~10월 중 연 27.9% 이하로 자율 인하했거나 조만간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 27.9% 초과 대출이용자(23만명) 중 22만여명이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및 캐피탈이 포함된 여신전문회사(여전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신용등급 2단계 이상 상향 등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금리인하 적용 대상임을 알려주는 장문 문자 메시지(LMS) 안내를 확대해 시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수단을 기존 상품설명서 이외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여신금융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홍보 중이다.
여신협회 관게자는 "앞으로도 여전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회복과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리인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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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여신전문협회>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