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30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 장애인이 4종 서비스 이용권 20%를 예산으로 전환해 필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다.
- 대상은 전국 33개 시군구 960명으로 확대되며 이용계획 지원과 중간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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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60명 규모…작년 대비 2배↑
복지부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애인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 활동·방과후 활동·발달재활)의 20% 범위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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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4년(1차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해 운영했고 2025년(2차년도)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부관 등 복지전문기관을 지정해 사업 참여 장애인의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대상인원도 2024년 210명, 2025년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확대됐다.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된 참여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도 설계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