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연금저축 납익액, 세제한도 초과시 다음해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07:47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07:47

맞벌이 부부, 총급여 적은 배우자가 우선 납입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연금저축 납익액이 연간 세액공제한도(400만원)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연금저축을 몰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연금저축 납익액이 500만원이어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이월신청하면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제혜택에 유리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는 쪽과 넘지 않는 쪽이 똑같이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의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별도의 신청과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금융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하면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