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준주거'로 종상향..최고 40층 주상복합건물도 들어선다
[뉴스핌=최주은 기자] 압구정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24개 압구정 아파트단지가 6개의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되고 3개의 중심시설용지(랜드마크존·Landmark Zone)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6일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기존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안 <자료=서울시> |
시는 주거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현상설계 등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24개 단지를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했다. ▲1-1블록(미성1·2차) ▲1-2블록(신현대아파트) ▲2블록(현대1~7차·10차·13차·14차) ▲3-1블록(한양4·6차·현대8차) ▲3-2블록(한양1~3차) ▲4블록(한양5·7·8차) 등으로 나눴다.
한강변 최고층수 35층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한강변 최고 35층 층고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3개의 중심시설용지(랜드마크 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해 최고 4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했다.
지난 2013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준주거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최고 4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안 <자료=서울시> |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 본점과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SM엔터테인먼트 본사 등 중심시설용지 세 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압구정역 5거리는 4거리로 바꾼다. 현 압구정장로교회 주변을 지구 랜드마크 존으로 꾸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심시설용지를 압구정로 북쪽 가로변에 배치해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시는 오는 13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공람공고해 주민의견을 받고 관련 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획 초기단계에 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해 개발 이후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로신설·도로폭 선형변경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난 1965년 한강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들어섰다. 현재 약 115만㎡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가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거주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