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관장, 상임이사 해임 건의 등 모든 조치 강구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는 A등급⋅B등급 등을 받고 성과급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공공기관 현황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총 24개의 기관이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A등급을 받은 기관도 3개나 있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제공=이혜훈의원실> |
또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면 C등급 이상의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들 기관의 총 체불금액은 23여억원, 체불근로자 수는 3530명에 달했지만, 성과급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금체불 공공기관이 이처럼 성과급을 지급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이혜훈 의원의 꼬집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노사관리 항목이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 문제를 들지만,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이 3배 높은 일본의 체불임금 규모는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 의원은 "임금을 체불한 기관이 오히려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성과급을 챙겼다"며 "임금체불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임금체불 해당 기관의 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