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신용등급 변화시, 당국이 소비자에 요구권 행사여부 알려줘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근 4년 간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잔액 규모(가계·법인대출 합계)가 229조58억원에 달하고 수용건수는 44만4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정부당국에 의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21만460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그 규모는 31조2942억원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 주요 사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기타 등이다. 법인대출은 ▲담보제공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기타 등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소득증가'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혜택 대출잔액 규모가 3조7097억원으로 가장 컸다. 수용건수는 2만3976건이었다.
'신용등급개선'으로 혜택을 본 규모는 2조8340억원에 수용건수 2만2823건 '우수고객선정'의 경우 1조8466억원에 2만8323건을 기록했으며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자격증 취득 규모가 그 뒤를 따랐다.
김관영 의원은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은 확대돼야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신용등급 변화시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