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건조·백내장 등 유발...틴트 등에도 함유돼 부작용 사례 나와
[뉴스핌=박예슬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가 함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물질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측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CMIT/MIT성분이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제 목적으로 함유된 극미량에 불과해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회수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물질인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이 아닌 성분이 함유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문제가 된 치약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치약에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치약 뿐 아니라 샴푸, 화장품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계면활성제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여러 성분을 섞을 수 있는 물질로, 기름성분인 인체에 붙은 오염물질을 세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피부를 통해 침투될 경우 심장, 간, 폐, 뇌에 머무르면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낸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백내장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든 화장품 등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앞서 지난 6월 아모레퍼시픽의 로드숍 브랜드 아리따움이 출시한 ‘컬러래스팅 틴트’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입술이 부르트고 심한 각질이 일어난다는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부작용의 원인으로 이를 지목한 바 있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피부건조 유발 증상이 드러났다는 것. 해당 틴트 제품은 결국 회수 처리됐다.
생활용품에 함유된 이러한 성분이 실제로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여부는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큰 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활용품 업계에 종사하는 한 전문가는 “식약처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안전기준(Safety zone)’이 실제 연구결과 유해성을 일으키는 기준보다는 약 100배 정도 높게 설정돼 있어 소듐라우릴설페이트, CMIT/MIT 등이 현행 기준법상 이하로 함유됐다면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고 소비자들도 성분 정보에 빠르게 노출되고 있어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생활용품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만약의 가능성도 있어 해외에서는 허용량 미만이라도 계면활성제 등의 화학물질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