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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인줄 알았는데…실제론 '화학물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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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천연화장품 ‘자연’·‘천연’ 표방하지만 화학성분 다수 함유
유아용 제품에도 들어가...식약처 “내년 2월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뉴스핌=박예슬 기자] 30대의 직장인 김모씨는 몇 달 전 샴푸를 구입했다. 해당 제품의 패키지에는 실리콘, 파라벤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순하며, 계면활성제 또한 ‘식물성’이라 안전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샴푸를 쓰자마자 김씨는 가려움증, 피부 벗겨짐 등 심한 알러지 반응에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김씨는 “온라인 상에도 유사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꿨음에도 아직까지 알러지 반응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대의 박모씨는 판매자로부터 ‘천연화장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화장품 12종을 45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사용한 후 눈 밑과 눈썹, 관자놀이 부근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홍조 현상까지 일어나 피부과 소견서를 첨부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소견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박모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연화장품’, ‘순식물성 유래 천연제품’을 표방하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실제로는 화학물질이 다수 함유돼 있거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천연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 화장품 등에 ‘네이처’, ‘자연’, ‘에코’ 등의 이름을 제품명에 넣어 천연 제품을 연상시키는 콘셉트로 판매되는 제품 중 다수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감으로 천연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눈 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모씨가 사용한 샴푸의 경우도 화장품 성분 공개 어플리케이션 ‘화해’에 따르면 위험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는 성분 20가지 중 3가지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피이지-60아몬드글리세라이드’, 향료 등이 들어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중 ‘네이처’, ‘자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천연화장품을 연상시키는 제품 중에도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고위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분표시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이 주는 마스크 시트’에는 ‘피이지’, ‘메칠파라벤’ 등의 화학성분이, ‘자연 발효 클렌징 크림’에는 페녹시에탄올, 색소 등이 들어 있다. 토니모리의 ‘자연그린 쉐어버터 폼클렌저’ 에는 합성 색소 등이 들어 있다.

클레오시스의 ‘천연 효소 폼클렌저’에는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피이지 등이 함유돼 있으며 닥터딥의 ‘천연미네랄 마스크 시트’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다.

천연화장품의 수요가 높은 유아용 화장품에도 화학성분이 들어 있다.

이니스프리의 ‘퓨어 그린 베이비 선크림’에는 인공 향료가 들어 있고 더페이스샵의 ‘내추럴 선 에코 베이비 마일드선’에는 인체 유해 논란이 있는 디메치콘 등이 들어 있다. 그린핑거의 ‘촉촉한 자연보습 베이비 워시’ 등 어린이용 제품에는 ‘트리메칠올프로판트리올리에이트’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순 식물성, 천연유래 성분이 든 제품이라고 해도 제품의 기본적 기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화학성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부가 극히 예민한 경우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호한 천연화장품의 범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천연화장품과 비슷한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의 경우 허용된 재료에 한해 5%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내년 2월 중으로 천연화장품 관련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의 수위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담당할 외부기관 선정 및 인증마크, 천연성분의 최소 함유량 등도 이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천연화장품의 수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내년 2월 중 천연화장품을 규제할 외부 기관이나 인증마크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 발표할 방안이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 될지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 될지는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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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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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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