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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인줄 알았는데…실제론 '화학물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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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천연화장품 ‘자연’·‘천연’ 표방하지만 화학성분 다수 함유
유아용 제품에도 들어가...식약처 “내년 2월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뉴스핌=박예슬 기자] 30대의 직장인 김모씨는 몇 달 전 샴푸를 구입했다. 해당 제품의 패키지에는 실리콘, 파라벤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순하며, 계면활성제 또한 ‘식물성’이라 안전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샴푸를 쓰자마자 김씨는 가려움증, 피부 벗겨짐 등 심한 알러지 반응에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김씨는 “온라인 상에도 유사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꿨음에도 아직까지 알러지 반응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대의 박모씨는 판매자로부터 ‘천연화장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화장품 12종을 45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사용한 후 눈 밑과 눈썹, 관자놀이 부근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홍조 현상까지 일어나 피부과 소견서를 첨부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소견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박모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연화장품’, ‘순식물성 유래 천연제품’을 표방하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실제로는 화학물질이 다수 함유돼 있거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천연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 화장품 등에 ‘네이처’, ‘자연’, ‘에코’ 등의 이름을 제품명에 넣어 천연 제품을 연상시키는 콘셉트로 판매되는 제품 중 다수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감으로 천연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눈 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모씨가 사용한 샴푸의 경우도 화장품 성분 공개 어플리케이션 ‘화해’에 따르면 위험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는 성분 20가지 중 3가지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피이지-60아몬드글리세라이드’, 향료 등이 들어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중 ‘네이처’, ‘자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천연화장품을 연상시키는 제품 중에도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고위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분표시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이 주는 마스크 시트’에는 ‘피이지’, ‘메칠파라벤’ 등의 화학성분이, ‘자연 발효 클렌징 크림’에는 페녹시에탄올, 색소 등이 들어 있다. 토니모리의 ‘자연그린 쉐어버터 폼클렌저’ 에는 합성 색소 등이 들어 있다.

클레오시스의 ‘천연 효소 폼클렌저’에는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피이지 등이 함유돼 있으며 닥터딥의 ‘천연미네랄 마스크 시트’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다.

천연화장품의 수요가 높은 유아용 화장품에도 화학성분이 들어 있다.

이니스프리의 ‘퓨어 그린 베이비 선크림’에는 인공 향료가 들어 있고 더페이스샵의 ‘내추럴 선 에코 베이비 마일드선’에는 인체 유해 논란이 있는 디메치콘 등이 들어 있다. 그린핑거의 ‘촉촉한 자연보습 베이비 워시’ 등 어린이용 제품에는 ‘트리메칠올프로판트리올리에이트’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순 식물성, 천연유래 성분이 든 제품이라고 해도 제품의 기본적 기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화학성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부가 극히 예민한 경우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호한 천연화장품의 범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천연화장품과 비슷한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의 경우 허용된 재료에 한해 5%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내년 2월 중으로 천연화장품 관련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의 수위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담당할 외부기관 선정 및 인증마크, 천연성분의 최소 함유량 등도 이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천연화장품의 수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내년 2월 중 천연화장품을 규제할 외부 기관이나 인증마크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 발표할 방안이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 될지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 될지는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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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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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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