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시행] '타격 입을까'…유통업계, 장기대책 고심 중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1:33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1:33

"당장 큰 영향 없겠지만..." 고가 선물 매출 높은 백화점 등 장기적 우려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유통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는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나는 명절 시즌에 한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지만, 각 업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매업이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상품권과 명품, 5만원 이상 명절 선물 등 고가 선물인 백화점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선물 관련 산업이 약 1조9700원의 연간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주요 백화점과 등 유통업체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을 빈번하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소비는 개인적인 소비이거나 개인과 개인 간 선물을 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 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명절 시즌에는 공직자 등을 포함한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선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만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업체들은 김영란법이 행되기 전인 지난 추석기간 동안 미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점검하며 예행 연습을 한 바 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추석 선물세트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고가의 선물인 축산과 굴비는 각각 지난해보다 6.5%, 3.8% 신장하는데 그쳤다. 청과 역시 2.2% 올랐다.

반면 5만원 이하 제품이 주를 이루는 가공식품·생필품의 경우 16.5%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5만원 이하 제품의 수량을 약 30%가량 늘리면서 수요에 대처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8.1%의 매출 급신장을 보인 건강카테고리 성적까지 더해지자 전체 매출은 8.6% 올랐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명절 시즌에도 5만원 이하 상품을 더욱 늘려나갈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여는 할인 행사긴 하지만 평상시의 세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김영란법과 큰 연관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