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저소득층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08:38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08:38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17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3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SH공사가 검토한 뒤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전월세 보증금 최대 8500만원 이내에서 SH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5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95%, 최대 8075만원까지를 연 1~2% 이자를 SH공사에 내면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계약금으로 일시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 몫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분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34가구씩, 저소득 신혼부부 분의 절반은 자치구별로 6가구씩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접수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1인 가구는 60㎡이하) 순수 전세와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보증금 총합이 2억1250만원 이내로 한다. 보증부 월세의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갖춰진 곳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9회, 20년까지 지원된다.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살면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전세임대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도 요청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내 1차례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물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소득기준은 저소득층은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올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이나 입주자 선정 등 문의 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SH공사에 문의할 수 있다(1600-3456, 02-3410-8540, 7467, 7456~7457). 입주 대상자는 오는 11월4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