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스로 출자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승인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 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지금은 리츠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시 재정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만들면서 리츠 사업 승인권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리츠를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는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았다.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2만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