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후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직장여성들에게 우선 특별공급되며 재건축으로 늘어난 물량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춘천, 대구, 부산)에 총 820가구 규모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 단지들은 1610가구 규모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직장여성들에게 우선 특별공급한다.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한다.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주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공시설이 함께 지어진다. LH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추진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 보장 및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88~1990년까지 건설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했다. 건물이 노후화돼 관리 어려움과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여성근로자 주거의 질을 높이며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해 부처, 기관간 좋은 협업 사례라는 평가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도 “저소득여성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취지를 살리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