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속 환노위 및 부산 의원들 고용안정대책 긴급 간담회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절차 돌입으로 한진해운, 협력업체 등의 대량 해고가 예고되는 가운데 악성 체불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3배까지 물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체불업체의 체불임금과 미지급된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고용지원 방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한진해운 관련 동향 및 고용지원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고용지원 방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장석춘의원실> |
해운업계에서는 업계 1위의 한진해운이 사라지면 한진해운이 담당했던 연간 100만 개 이상의 환적화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산항의 경쟁항만인 중국과 일본 등지의 항만으로 떠나고, 부산항 연매출은 7조~8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안보고 자리에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한진해운이 법적관리에 들어가면 한진해운 직원들의 대량해고가 있을수 있고 협력업체에서도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체불임금, 퇴직금 못 받으면 정부가 대신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특히 악성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와 세무조사까지 해서 협력업체의 어려운 분들의 체불임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약자를 대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파급효과와 회생절차 진행과정, 고용조정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7월말 기준 한진해운 관련 노동자의 수를 ▲한진해운 고용보험 피보험자 1493명 ▲7개 자회사(한진해운광양터미널, 한진퍼시픽, 한진해운경인터미널 등) 150명 ▲330여개 협력업체 1만5000명 등으로 파악했다.
이 중 한진해운 청산으로 부산시의 고용 직간접피해를 최대 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고용조정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기에 고용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를 사업장에 안내해 사전에 고용조정계획을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서울남부지청과 한진해운 본사간 핫라인을 구축해 한진해운 근로자의 고용조정 상황 및 고용서비스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산지역은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고용청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협력업체에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직자에게는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김세연, 배덕광, 윤상직, 조원진, 하태경, 장석춘, 문진국, 신보라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