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앞으로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소모되지 않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료 : 관세청 |
관세청은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방안은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수출산업의 원재료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기능 강화,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원재료의 지원범위는 그동안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된다.
현재 대부분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출액 31.8%를 보세공장 생산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플랜트·조선업 등 발주처 인수 연기 등으로 보세공장 외 보관이 필요하거나 운송기한 제한에 제약을 받은 경우에 대해 보세공장 외 허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외주작업시 1건 일괄작업허가 허용 및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작업장간 보세운송 절차는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세공장 반입대상을 확대해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성실업체가 원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신고시 자동수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에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수출이행이 필요한 BT 의약품 제조용 원재료에 대해선 분석검사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매출이 9266억원 늘어나고, 비용 140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등 1조666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와 더불어 269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