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대신 변제…정부에 출연 요청
[뉴스핌=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 한진해운 회사채 4300여억원 가량을 대신 갚을 처지에 놓였다. 한진해운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보증기관이지만 정부 지시로 한진해운 지원에 나섰다가 손실만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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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지급보증한 한진해운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의 잔액은 4306억원이다.
P-CBO란 신용도가 낮은 여러 기업들의 채권을 묶어 신보가 보증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신보가 P-CBO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신보는 지난 2013년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참여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P-CBO에 대해 지급을 보증했다. 신보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943억원, 2014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3513억원 등 총 4456억원의 P-CBO를 보증했다. 이 가운데 4306억원이 남아 있다.
신보는 우선 변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액 회수는 힘들 것으로 신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담보물을 설정한 1순위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보는 담보 설정이 없는 탓에 후순위 채권자다. 신보는 변제 금액 가운데 20% 내외 수준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대신해 만기시 원금을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에 나설 방침"이라며 "2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당시 조선·해운·철강업체들이 만기 회사채를 차환발행하지 못하자 정부의 자금지원책으로 나왔다. 신보는 정부의 지시로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라, 대성산업과 함께 한진해운 P-CBO 지급보증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기업의 부실이 신보에 전이되면서 재무악화를 불러왔다. 신보는 5월 말 기준 동부제철, 현대상선, 한진해운 보증으로 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3개사에 대한 보증금액(3월말 기준)은 1조834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신보는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에 출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선 관계자는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500억원의 출연이 포함돼 있다"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