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이 부결되면서 채권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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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31일 보고서에서 "채권단의 한진해운 지원 불가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무 전체가 동결되며, 모든 자산 임의 처분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보통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시 결정 이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해 법원은 가치가 높은 쪽을 선택한다.
김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원양 컨테이너업은 벌크선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다양한 소송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회수율 수준은 아주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채권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운항선(컨테이너 92척, 벌크 44척) 중 장기용선계약(컨테이너 55척, 벌크 22척)은 해지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선박의 경우 선박금융 등의 담보가 돼 운항이 쉽지 않다는 것. 또 과거 대한해운의 경우 수 차례 감자 등을 통해 2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팬오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채권단의 지원 부결로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부담이 줄었다"며 "대한항공과 한진, 한진칼의 경우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지원 부담이 사라져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전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