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NH투자증권은 31일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통한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소득 저율과세 등을 절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이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3.2% 세액공제(지방세 포함)가 가능한 상품이다. 만 55세 이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꾸준히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스테디셀러 중 하나다. 10년전 2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8조4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전체 공모펀드 시장 250조원 가운데 3.4% 정도를 차지한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데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저성장기에는 주식과 채권 등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절세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고, 비용을 절약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을 한급해준다"며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높아져 최대 6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는 "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할 때까지 재투자하면 복리효과를 통해 추가 수익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이연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문 연구원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하는 시점으로 이연되어 당장 세금이 붙지 않는다"며 "이처럼 절약한 세금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복리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20년동안 연 5%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복리효과로 인한 수익률 차이가 36.3%포인트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금저축펀드 운용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거액자산가일 수록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된 과세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수익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수령시기에 따라 3.3%에서 5.5% 저율 부과된다"며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면 55~69세에는 5.5%, 70~79세에는 4.4%, 80세 이상에서는 3.3%의 세
율로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크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문 연구원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며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경우 5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2.2%의 해지가산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패널티가 자산 유동성을 제약하는 단점이 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후자금을 반강제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