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일부 고객에게 에어서울로 변경, 일방 통보
아시아나항공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 원치않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없이 취소 해주고 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이번 겨울 가족여행을 위해 일찌감치 비행기 티켓 예매에 나섰던 주부 김 씨(35세)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12월 코타키나발루행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끊어놓고 자리예약 지정까지 해놨는데,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갑작스럽게 저가항공으로 편명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해온 것.
아시아나항공 측은 김 씨에게 “코타키나발루행 비행기가 저가항공인 에어서울로 변경됐으며 지정했던 좌석은 모두 취소됐고, 원하면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김 씨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회사가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하반기 ‘동남아, 일본 등 일부 노선이 저가항공사인 에어서울로 변경된다’는 이메일을 항공권 예약 고객에게 발송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출범한 저가항공사(LCC)로 지난 7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현재 운항이 확정된 에어서울 국제선 노선은 총 일본 다카마쓰, 시즈오카, 도야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요나고와 마카오 그리고 캄보디아 시엠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9개이다. 이 가운데 마카오와 나가사키를 제외한 7개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관 받아 운영한다.
‘이관 받아 운영된다’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으로 해당 국제선 노선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코타키나발루행 아시아나항공 티켓이 에어서울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해당 노선의 아시아나항공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들이다. 이들은 항공권 비용지불을 이미 완료했으며, 좌석지정과 기내식 선택 등의 부가서비스도 이용한 상태다.
한 아시아나항공 예약고객은 “비행기표를 살 때 공동운항이란 얘긴 없었다”며 “자기들 맘대로 예약 좌석도 다 취소하고, 이렇게 갑자기 저가항공으로 바뀔 줄 알았으면 대한항공을 예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아이도 있고 해서 일부로 저가항공이 아닌 국적기를 선택했었다”며 “대한항공은 이제 할인도 안 되고 예약좌석도 없는 상태라 난감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가항공의 경우 국적기에 비해 좌석간격이 좁을 뿐 아니라, 좌석지정이나 기내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의하는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 없는 항공예약 취소나 3만원 항공료 할인권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은 국토교통부 허가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에어서울로 항공기가 변경돼 이용을 원치않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없는 취소를 해주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