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윤제문.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정상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 배우 윤제문(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째인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서울 신촌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2.4㎞ 운행한 뒤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윤제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4%라고 설명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윤제문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999년 연극 '청춘예찬'으로 데뷔한 윤제문은 영화 '너는 내 운명'(2005), '우아한 세계'(2007), '마더'(2009)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조진웅 등과 명품조연 라인을 형성한 윤제문은 '차우'(2009) 무렵부터 주연급 배우로 발탁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