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한도 의미 없어…순증액 동의가 합리적"
2008년엔 국회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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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국고채 발행과 관련, 순증액 한도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도래 및 시장조성 물량 등이 포함된 총액 한도 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환 관리와 시장 조성이 제약받을 수 있고, 국가채무 측면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고채 발행 한도와 관련해 총액이 아닌 순증액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국고채 활성화 TF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채 활성화 TF를 만들어 국고채 발행 한도에서 총액제가 아닌 순증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 발행규모 (단위 :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
현재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발행 한도를 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총 발행 한도에는 순증, 만기도래, 시장조성 등 3가지 물량이 포함돼 있는 바, 정부는 이 중 순증 물량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효율화 차원의 중장기 검토 과제"라며 "총액이 아닌 순증 부분만 관리하자는 것으로, 순증액만 국회 동의를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물량이나 시장 조성을 위한 물량까지 합친 총액으로 상한을 정해 놓으니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에 정부는 국고채 발행에 있어서 순증액 한도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차환 관리 및 시장 조성을 보다 공격적으로 실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작 필요할 때 한도에 묶여 못할 수 있으니까 시장 조성이나 차환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순증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순증 한도를 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선 정부가 만기 상환 물량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효율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 발행 물량이 늘거나 준다고 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지만, 순증은 국가부채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국고채 차환 발행은 새로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빚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순증제를)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8년에 이미 한 차례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해석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국회는 1년에 찍어내는 국채 전부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고, 정부는 새로 찍는 것에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당시에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한 후 한도액을 초과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국가재정법 제20조 제2항)에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도)순증액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긴 하다"며 "만기를 분산시키거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등으로 빚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인데,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예산에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총 110조1000억원으로, 순증 규모는 45조900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