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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부자증세'에 새누리·국민의당 "票퓰리즘" 역공...여야 세법전쟁 돌입

기사입력 : 2016년08월05일 13:14

최종수정 : 2016년08월05일 14:43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주장을 계기로 정치권이 세법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더민주의 대기업 법인세·개인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에 맞서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와 법인세 면제 기업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더민주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 최고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 낮춘 최고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더민주는 이를 '정상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과 고소득 개인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 임금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원칙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근소세 면제자 48.1%…국민개세주의 원칙 훼손 

하지만 더민주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개인 고소득자 근로소득세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만을 내세우고 정작 수차례 문제가 불거졌지만 다소 민감한 소득세 면세자 비율조정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기준 48.1%다.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였으나 2014년에 급등한 것이다. 2013년 세법개정 시 선진국처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대란'이 일자 정부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공제 항목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면세자도 급증한 것이다. 총급여 4000만~5000만원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2013년 1.5%(1만8475명)였으나 2014년 17.8%(23만5144명)로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도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441명)으로 27배나 증가했다. 1500만~4000만원 구간에선 2013년 78만명(12.7%)에서 243만명(36.7%)으로 면세자가 크게 늘었다.

외국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2.9% 등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의 면제 비율도 근소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 55만 472곳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8만 290곳(52.7%)에 불과했다. 이중 대기업(납부 37.5%)이 중소기업(56.2%)보다 면제 비율이 높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더민주, 표 되는 얘기만 하고 표 안되는 얘기는 안해"

더민주는 근소세 면세자 비율에 대해 최종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내년 대선의 표심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높다.

변 의장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여당과 더 논의하겠다"고 한발 뺐다. 그러면서 "근소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다 내고 사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워 추경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개인, 기업의 세금을 어거지로 거둬들이겠다는 것엔 분명히 반대한다"며 "경제 상황이나 국민 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48%로 납세대상자 1600만명 가운데 절반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앞서 면세자 비율 조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더민주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선거에서) 표가 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했다"고 혹평하며 "9월 초에 정직하고 종합적인 (국민의당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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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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