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씨네톡] 김성훈이 김성훈을 만났을 때…'터널'

기사입력 : 2016년08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16년08월08일 10:56

[뉴스핌=장주연 기자] 자동차 영업대리점의 과장 정수(하정우)는 큰 계약을 앞두고 들뜬 기분으로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수는 홀로 터널 안에 갇힌다. 눈에 보이는 건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 가진 건 배터리가 78% 남은 휴대전화와 주유소에서 받은 생수 두 병, 그리고 딸의 생일 케이크가 전부다.

영화 ‘터널’의 시놉시스다. 정확히 말하면 이 영화의 초반 줄거리. ‘터널’은 한 남자가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되면서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변해가는 터널 밖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는 오프닝과 동시에 정수를 무너진 터널 속에 가두고 이야기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린다.

사실 ‘터널’은 앞서 개봉해 흥행몰이 중인 또 다른 재난영화 ‘부산행’과 많이 닮았다. 차이점이라면 피해자의 수 정도. 이 영화 역시 평범한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한다는 설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허술한 한국사회안전망을 지적한다. 중간중간 현사회 비판도 잊지 않는다. 물론 이번에도 그 칼날이 향한 곳은 무능한 정부와 특종에만 혈안이 된 언론이다. 피할 수 없는 재난 영화의 클리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터널’은 단 한 순간의 지루함 없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간다. 쫀쫀하게 잘 짜인 스토리 덕이다. 전작 ‘끝까지 간다’(2013)로 칸국제영화제, 대종상영화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김성훈 감독은 이번에도 제 장기를 제대로 발휘했다. 밀도 있는 전개에 빨려 들어가는 건 시간문제다.

순간순간 터지는 블랙 코미디 효과도 톡톡히 봤다. 김성훈 감독은 위기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정, 뜻밖의 재미를 안긴다. 일테면 개 사료 먹다 간을 안한다는 사실에 놀란다든가 탈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돌아오면서 “집에 왔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김성훈(하정우의 본명)의 덕도 있다. 시나리오에 녹아있는 김성훈 감독 특유의 유머 감각이 하정우 특유의 대사 톤과 만나면서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물론 소재가 소재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코믹함 하나로만 밀고 가지는 않는다. 입가에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건 정수가 터널에 갇힌 지 16일째, 1차 구출작전이 실패하면서부터다. 이야기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면서 영화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변한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정수의 아내 세현(배두나)이 그의 구출을 포기하면서 또 한 번 방향을 튼다. 지루할 틈이 없다.

유일한 오점은 그로부터 또 12일이 지나 정수가 갇힌 지 35일째 발견된다. 오달수(대경)에 의해 정수의 상황이 바뀌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급하다. 탄탄하게 쌓아서 끌고 오던 전의 방식과 다르다. 마치 시간 내에 목표했던 엔딩을 만들고 말겠다는 듯 순식간에 모든 게 해결된다. 이와 관련, 김 감독은 “시나리오부터 그랬다.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고 같은 장면이 너무 반복될 것 같아 축약했다”고 반론했다.

정수를 연기한 하정우의 열연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하다. 사실상 이 영화는 하정우의 원맨쇼(긍정적인 의미다)로 봐도 무리가 없다. 하정우는 좌절하고 적응하고 절규하는 정수의 모든 얼굴을 다채롭게 표현해냈다. 당연히 터널 밖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 배두나, 오달수는 말할 것도 없고 김해숙, 정석용, 이철민 등 조연들도 영화의 완성도에 일조했다. 전화만으로 쫀쫀한 호흡을 과시하는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 세 사람의 합도 눈여겨 볼만하다.

재밌는 요소는 더 있지만, 스포일러상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시원하게 언급할 수 없는 탱이들(실제 현장에는 똑 닮은 곰탱이와 밤탱이가 함께 고군분투했다)의 활약과 예상치 못한 민폐 캐릭터 등장이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며 몰입도를 더한다. 오는 10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추신. 매드클라운은 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는다. 형의 트레이드마크인 동그란 안경을 낀 매드클라운의 친동생 조현철이면 몰라도.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쇼박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