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민의당 법무부·대검찰청 항의 방문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수민 의원은 오후 1시, 박선숙 의원은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8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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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국민의당은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명시하지도 못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공당의 당명을 적시해 우리 소속 의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배숙 김경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영장 재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항의방문 직후 "대검찰청에서 차장검사를 만났다"며 "이미 영장이 기각된 세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돼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사법처리를 할 것이고 아니면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