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빌려주는 사업이 첫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매입하려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1차 공모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물량은 총 300가구다. 우선 600가구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받아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이다. 대상 주택이 있는 관할 LH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는 신청인 사업신청, LH 선정평가, 확정수익 산정 및 통보, 신청인 최종 사업 참여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www.lh.or.kr)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단순히 소유자 매도의사만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LH는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한다. 현장에 방문해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한다. 등급은 주요시설(전철역,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한다.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은 현장방문을 통한 건물관리 상태, 건축연한, 생활편의성, 주택의 규모 등으로 평가한다.
매도인이나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이 거부해 현장평가가 불가능하면 등급을 후순위로 조정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LH는 사업대상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융자가능금액, 임대료 시세 및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산정한다. 확정수익은 월세(시세 80%)에서 위탁관리비(월세의 5%), 융자상환금, 기타비용을 제한 금액이다. 이후 신청인에게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통보해 사업참여 의사를 최종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내 매도인과 매수대상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은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계약 및 임차인 동의서를 가져오지 못하면 선정은 취소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제도도 개선한다. 1차 시범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시공여건, 집주인들의 과다설계 요구 등으로 예상과 달리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설계협의‧변경 및 시공사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집주인의 공사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융자로만 지원하던 공사비 일부를 집주인 매입 임대와 같이 LH와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집주인과 LH는 임대차계약을, LH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LH가 임차인 자격으로 확정수익을 집주인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확정수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입지평가에서 90% 이상 득점한 집주인들에게만 총 임차가구의 10%를 시세 50%로 공급하도록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사업은 저금리 추세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거약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이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