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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6개월, 64곳 펀딩성공…임종룡 “의미있는 성과”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0:00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 개설·투자광고 규제 완화할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 6개월 만에 64개 기업이 102억원 조달에 성공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향후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개설하고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전매제한 완화 등 개선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를 열고 "더 많은 기업들이 펀딩에 성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고,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기준 크라우드펀딩에 참가한 기업은 133개로 이 중 64개(48%)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제조업과 핀테크 업종부터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문화콘텐츠까지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올해 안에 개설하기로 했다. 또 초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 등 개선방안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의 역할도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협업 상품인 IBK 희망펀딩대출이 펀딩 송공 기업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우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가 문화와 예술, 전시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프로젝트 기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투자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중개업자와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중개업자와 기업 광고만 가능한 것을 다른 매체를 통해 발행기업명 등 단순 펀딩사실에 대한 광고가 허용된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창업·중소기업과 대중들의 많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방송과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모아 창업·중소 기업의 자금의 조달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5일 도입됐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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