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뉴스핌=우수연 기자] 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회사 최대주주들도 내달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같은 대기업 총수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증권·카드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되며 2년마다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평가를 받는다.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최대주주 법인의 최대 출자자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게되면 10% 이상 보유주식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주요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도 깐깐해진다.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이 강화되고 최대 임기도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된다.
책임경영을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의 일부를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성과급 일부는 해당연도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간 나눠 지급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