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일반 분양 일정이 '올스톱'됐다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8월 셋째 주 이후 분양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과 분양가 조율 등 협의를 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일반 분양 일정이 최소 3주 이상 밀리게 됐다.
주택보증도시공사(HUG)가 개포 디에이치 아너힐즈에 대한 분양보증 승인을 거절하면서 더이상 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보증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면서 “다음 주 정상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 중이었으나 갑작스런 발표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이렇게 난 이상 시간을 갖고 조합 측과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며 “지금은 휴가철이니 휴가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8월 셋째주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개포주공 3단지의 일반분양은 내달초로 예정됐다.
개포주공3단지에 대한 분양 보증이 거절된 이유는 분양가가 높은 탓이다. HUG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와 조합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강남구 평균 보다 13%, 3개월 전 분양한 개포주공2단지 보다 14% 높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3단지 분양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분양가를 내려 책정하거나 일반 분양을 20가구 미만으로 줄여 임의분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임의분양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예상이다.
앞서 조합은 개포주공3단지의 일반 분양가를 세 차례에 걸쳐 인하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책정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4457만원, 최고 5166만원이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조합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최고 분양가를 3.3㎡당 5000만원 이하에서 책정키로 의결했다.
이어 6월 30일 HUG가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청하자 다시 3.3㎡당 평균 분양가를 4445만원, 최고 분양가를 4995만원으로 낮췄다. 이후 강남구청이 분양가를 더 낮추라고 요구해 3.3㎡당 평균 분양가를 4319만원, 최고 분양가는 4567만원으로 한 차례 더 낮췄다.
만약 HUG의 요구대로 일반 분양가를 내린다면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개포3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인하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4130만원선이 상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HUG가 '주변단지의 10% 이상'을 고분양가로 간주한다고 밝혀서다. 직전 분양한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3.3㎡당 평균 3760만원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렇게 되면 개포주공3단지 일반분양가는 지금보다 200만원 가량 떨어진다. 단순계산하면 현 분양가 대비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45억원 선으로 가구(1251가구)당 평균 360만원 가량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번 분양가 인하를 시도할 경우 일반 분양이 속절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합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하지만 일반분양이 미뤄지면 금융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분양가를 내려 분양보증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본보 7월14일자 '국토부, 분양가 관리 나선다..HUG 통해 ‘우회 개입’ 기사 참조)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개포주공3단지 분양보증 거절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에 분명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가 조정 권한이 없는 분양보증 기관이 분양가 산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데 대해 건설업계의 비난이 커질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더구나 분양가 개입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을 낮출 여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