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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1.59억원 이하만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6일 11:00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친 모든 자산이 1억59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월 임대료 10만원 선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총 자산 2억19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행복주택에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자산이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월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 및 재계약을 하려면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기준은 지금과 같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한다.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자산기준으로 적용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자산(부채 반영)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을 바꿨다. 이는 부잣집 자녀들이 주거비를 아끼려는 이유로 서민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장애인과 탈북인 입주자는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자동차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장애인, 탈북자(현재 소득기준 없음)와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소득기준)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을 적용한다.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장애인 가구(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신설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1순위로 상향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도 없앤다.

이번 입주기준(소득, 자산) 정비로 모든 입주자에 대한 소득, 자산기준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입주자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때 소득은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자가 입주할 때는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이 적용받지만 재계약을 할 때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은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이 재계약을 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어진다. 입주할 때의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계약 요건이 신설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개정 제도를 지속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4인가구 기준 월소득 404.5만원 또는 순자산 1억59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입주자가 타인 명의 고가차량을 등록해 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관리 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등 총 5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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