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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비상사태 대비 외화유동성 확보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5일 12:00

외화 LCR 비율 80%로 확대...은행감독규정 변경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오는 2019년까지 80%로 높여야 하는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불확실한 대외 충격으로부터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LCR은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과 같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나갈 외화에 대비해 외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외화 LCR을 규제 대상으로 바꾸고 비율을 매년 상향하도록 했다. 다만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도 이번 규제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까지 은행별 특수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매년 비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내년 6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올리기로 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로 맞춘뒤 매년 20%씩 올릴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에 외화 공급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금융 기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60%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매 영업일마다 외화 LCR 비율을 산출하고 매월 평균값을 통해 규제비율을 점검할 방침이다. 매월말 잔액으로 산출시 월말에만 일시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매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 비율을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련했다. 과거 1년 동안 2회 미만 위반했을 경우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3회 이상은 LCR 규제 비율을 5% 상향하고 4회는 10%, 5회는 신규외화자금차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잔존만기 7일 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외화 LCR 규제를 받는 은행이 외화유동성 비율과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규정변경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예고 기간을 거친뒤 금융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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