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레일러 면허 없이 견인형 캠핑카 운전 가능…28일 첫 시험
[뉴스핌=김선엽 기자] 트레일러 캠핑카를 끌기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이 28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대형 트레일러 면허가 없어도 앞으로 캐러밴 등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캠핑 등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량 750㎏이 넘는 카라반 등을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등을 싣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로 30t(톤)이 넘는 대형 차량을 몰며 시험을 봐야 해 취득이 쉽지 않다.
경찰청은 캠핑, 레저 활동용 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t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t을 기준으로 대형, 소형 견인차로 구분했다. 3t이 넘지 않는 캠핑카는 소형 견인차 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인천1·광주1)에서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은 1t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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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