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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임산부의 연명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윤계상 <사진=tvN '굿와이프'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굿와이프' 서중원(윤계상)이 차가운 이미지를 벗고 임신부 연명치료를 위해 강한 변론을 펼쳤다. 까칠했던 윤계상은 임신을 무기 삼아 시간을 끌려는 상대 변호사 오연아의 기를 꺾는 사이다 변론으로 시청자들의 속을 뚫어줬다.
윤계상은 23일 오후 방송한 tvN '굿와이프' 6회에서 임신 18주차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진 여성의 연명치료를 위해 법정에 섰다.
이날 '굿와이프'에서 재판부는 임산부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점을 고려, 병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연명치료를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 측에 윤계상과 전도연이,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여성의 오빠 쪽에 임신한 오연아가 섰다.
'굿와이프' 6회에서 윤계상의 연수원 동기인 오연아는 처음부터 이길 목적으로 시간끌기 작전을 펼쳤다. 주차장에서 만난 전도연에게 짐을 떠맡기고 같이 들어온 그는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절 잡고 시간을 끌어서요"라며 판사에게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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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와이프'에서 뇌사 임산부의 연명치료 중단을 주장하는 오연아 <사진=tvN '굿와이프' 캡처> |
병원에서 벌어진 심리의 핵심은 임신한 아이를 위해 연명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과, 가족의 동의 하에 여성을 편히 보내줘야 한다는 것. 윤계상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15~20%라는 전문의 말에 "확률이 낮아도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연아는 임신한 몸을 무기 삼아 시간을 끄는 한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3~5%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계상은 오연아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의사 앞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냐" "확률이 낮아도 생명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의사가 머뭇대자 윤계상은 말을 싹 자르고 "이상입니다"라고 돌아섰다.
윤계상의 시원한 변론에 오연아는 진통이 온다며 악을 썼다. 결국 2시간 휴정을 얻어낸 그는 윤계상과 주스를 마시며 연명치료를 주장하는 남성이 300억원 유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확인이 필요했던 윤계상은 이 남성에게 돈 이야기를 슬쩍 꺼내려 했다. '돈' 소리를 들은 남성은 "어떻게든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라며 변호사 비용을 걱정해 윤계상을 안심시켰다.
다만 이날 재판은 윤계상과 전도연이 패했다. 자신들도 몰랐던 남성의 뒷이야기를 상대측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임신한 뇌사자가 사고 직전 결별한 정보를 입수한 오연아는 이를 판사에게 이야기했고 재판에서 이겼다. 결국 윤계상은 임산부의 호흡기가 제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간 윤계상은 병원 선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임산부가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자가호흡을 한다는 전화에 윤계상은 "살려고 저러는 거다"라며 놀라워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