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없이 교섭단체 의뢰로 가능, 고위공직자 가족도 포함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나 고소, 고발 없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할 경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을 받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 정의당도 공수처 설치 법안 제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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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박범계 팀장.<사진=뉴시스> |
더민주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별도의 독립기구 지위를 갖는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 1명과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각 3년씩 단임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포함시켰다. 판검사와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이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할 수 있다.
박범계 TF 팀장은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자체적인 공수처 신설 벌안을 발의했다.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이외에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행위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국민의당은 자체적 공수처 신설 법안을 마련 후 다음 주에 더민주와 협의를 통해 공동 발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