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없이 교섭단체 의뢰로 가능, 고위공직자 가족도 포함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나 고소, 고발 없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할 경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을 받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 정의당도 공수처 설치 법안 제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박범계 팀장.<사진=뉴시스> |
더민주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별도의 독립기구 지위를 갖는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 1명과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각 3년씩 단임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포함시켰다. 판검사와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이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할 수 있다.
박범계 TF 팀장은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자체적인 공수처 신설 벌안을 발의했다.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이외에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행위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국민의당은 자체적 공수처 신설 법안을 마련 후 다음 주에 더민주와 협의를 통해 공동 발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