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연간 2%에서 1.8%로 0.2%포인트 낮아진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지금과 이자율이 같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에서 1.8%로 낮아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1.5%,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 1개월 이내 해지시 이자율 0%는 변동이 없다.
<자료=국토교통부> |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 영향을 반영했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다.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연말 소득공제(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포인트,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포인트 인하)도 계속 유지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조정 외에 지난 5월 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포인트)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