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추징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
[뉴스핌=황세준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이른바 '주식 대박사건'을 구속수사 중인 검찰이 진씨의 전재산 140억원에 대한 동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 소유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 등 140억원 상당의 전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수사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으로 규정한 제도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보전 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 일부 부동산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